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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노린재155
착실한노린재15523.09.1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글을 올립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9월 말에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예정인데요

○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새로운 집주인과 저는 계약서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저희 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을 통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 기존 집주인은 거래 당일 방문이 어려워 부동산이 대신 진행할 예정이며, 매매가는 전세보증금보다 약 2천만원 더 저렴하게 계약되었습니다.

○ 거래 당일 집주인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저에게 제대로 상환해 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제가 이사를 안가고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저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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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과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매수인(새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갖추고 있다면 새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있어 매매 후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새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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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기존의 임차인은 승계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바뀐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정당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변동되어도 보증금을 받기 전 까진 당연히 점유가 가능하며, 새로운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벌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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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집을구매해도 전세보증금을 감안해서 집을 살텐데 어떻게 부동산도 전주인에게 받으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집주인이 바뀐다해도 전세는 승계가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수없는데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부동산도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 안되고 매수인과 매도인,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보증금제대로 정산안하면 이사못간다고 얘기 해놓으세요

    임대인과 통화해서 어떤식으로 보증금 돌려줄건지 확실하게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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