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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슴도치267
박식한고슴도치26723.08.16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집만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보증보험도 안되어있고

전세권설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집으로 넘어가려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돈을 준다고 하네요.


현재 해당집을 들어갈때에는

1억 7천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현재 반전세로 보증금 1억 천만원에 연세로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전세집에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타 선진국에 가족을 보내놓고 있으며 부동산 업을하는 것을 보아서는 금전사정이 팍팍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퇴거한 상태에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가 된다면 그 집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집주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제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경매가 들어가게될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로 돈을 가져가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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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퇴거한 상태에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가 된다면 그 집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집주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택 만 경매처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질문 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제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경매가 들어가게될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로 돈을 가져가는지 등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해당 주택에 다른 물권이 없다면 본인이 반환소송등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경매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진행되고 배당받게 됩니다.

    질문2) 소송을 하지않더라도 반환을 받으야 할 금액입니다. 위에서처럼 반환소송 후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전액 배당이 가능할지는 현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3) 가능하지만,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출승인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현 상황상 선순위 임차권이기 떄문에 이후 받은 은행대출이 본인 배당순서에 영향을 주지는 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