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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식한고슴도치267
박식한고슴도치267
23.08.16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집만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보증보험도 안되어있고

전세권설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집으로 넘어가려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돈을 준다고 하네요.


현재 해당집을 들어갈때에는

1억 7천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현재 반전세로 보증금 1억 천만원에 연세로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전세집에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타 선진국에 가족을 보내놓고 있으며 부동산 업을하는 것을 보아서는 금전사정이 팍팍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퇴거한 상태에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가 된다면 그 집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집주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제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경매가 들어가게될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로 돈을 가져가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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