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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극락조146
냉엄한극락조146

집값 하락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는건 어떤 계산방식인가요?

언론 보도에서 우연히 질문 내용을 접했는데 상식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집값 하락의 이유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바는게 가능하다는데 어떤 기준때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즈음에,

      전세시장에서 신규분양이나 기존

      전세공급 물량의 증가로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 역전세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히지 못하니, 임차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협의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감액분에 대한 월세이자를 역으로 지급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의 내용은 역전세에 따른 임대인의 대처방안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세세입자 만기시 주택가격하락과 더불어 전세가격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재계약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당장의 몫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은 기존 조건대로 계약하는 대신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차익만큼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