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일분 비과세 근로
소득은 제외)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는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매월분 급여 등에 대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회사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과소 또는 과다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징수가 많을 것 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준 근로소득세
징수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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