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신고시기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신고대상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신고방법 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강보험 EDI/QR*
국민연금
신고시기 매년 5월 말
신고대상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사용자
신고방법 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화면경로민원신고>가입자>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EDIQR웹팩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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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