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게된 부린이 입니다.
며칠 뒤에 매수자와 만나서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요. 흔히 말하는 복비, 즉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잔금을 받는 날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받았는데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계약 전이나 계약당시에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잔금' 을 지급하는 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되고,
별도 협의가 있다면
협의된 날자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료는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계약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중개보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
2. 에외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불시기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시기를 결정할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다 달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시 50% 잔금시 50%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잔금과 모든 일처리가 다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잔금을 받지못한다면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것은 아니구요 매수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줘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매매를 해제 하고 싶다면, 매수인에게 계약해지 최고서를 보내세요.
들어가야할 내용은: 나는 매매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어 잔금을 치룰 준비가 다 되었다.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미이행하였다. 언제까지 상당한기일(14일)을 주어 매매를 이행하라고 최고한뒤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난 계약해지로 알겠다.
상당한 기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통보하시고 계약금은 몰수하시고 받은 중도금이 있다면 돌려주시거나 공탁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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