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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록조아
뽀록조아22.04.20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게된 부린이 입니다.

며칠 뒤에 매수자와 만나서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요. 흔히 말하는 복비, 즉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잔금을 받는 날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받았는데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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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계약 전이나 계약당시에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잔금' 을 지급하는 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되고,

    별도 협의가 있다면

    협의된 날자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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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료는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계약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중개보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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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

    2. 에외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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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불시기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시기를 결정할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다 달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시 50% 잔금시 50%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잔금과 모든 일처리가 다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잔금을 받지못한다면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것은 아니구요 매수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줘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매매를 해제 하고 싶다면, 매수인에게 계약해지 최고서를 보내세요.

    들어가야할 내용은: 나는 매매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어 잔금을 치룰 준비가 다 되었다.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미이행하였다. 언제까지 상당한기일(14일)을 주어 매매를 이행하라고 최고한뒤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난 계약해지로 알겠다.

    상당한 기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통보하시고 계약금은 몰수하시고 받은 중도금이 있다면 돌려주시거나 공탁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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