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불시기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시기를 결정할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다 달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시 50% 잔금시 50%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잔금과 모든 일처리가 다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잔금을 받지못한다면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것은 아니구요 매수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줘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매매를 해제 하고 싶다면, 매수인에게 계약해지 최고서를 보내세요.
들어가야할 내용은: 나는 매매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어 잔금을 치룰 준비가 다 되었다.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미이행하였다. 언제까지 상당한기일(14일)을 주어 매매를 이행하라고 최고한뒤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난 계약해지로 알겠다.
상당한 기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통보하시고 계약금은 몰수하시고 받은 중도금이 있다면 돌려주시거나 공탁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