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수수료를 잔금다하고 줬는데 이번에는 계약하자말자 부동산에서 바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하자말자 줘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하는날 많이 줍니다. 하지만 협의하에 잔금날 공인중계수수료를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한 때 청구권이 발생되어 집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잔금일까지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면 되며, 질문의 경우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잔금일에 주는 경우는 그때가 계약중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매매든 임대든 대금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부동산과 의뢰인측이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협의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되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선 매매는 잔금일 , 임대차는 계약일에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중개보수(수수료) 지급 날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없다면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날 지불하는데 부동산 계약일에 청구하고 지불하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에 지불시기를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인건 없습니다 상호간 협의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넣으면 잔금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주게되어 있는데 대부분 잔금후에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수증 받고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잔금시라고도 적혀있지만
"계약시"로 주로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사 귀책이 아닌 경우에
중개보수를 줘야합니다.
그런점에서 계약시로 볼수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