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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패러디 작품이 저작권 침해인지 또는 예술적 창작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패러디 작품을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 풍자적 창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패러디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도 있는바 이는 객관적 기준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니고 개별사안마다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실익이 달라진다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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