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등의 경우는 판례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인 그래픽 등이 유사하고 이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의 배열, 디자인, 그래픽 등의 복제, 유사함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볼 판례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