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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사자102
비상한사자102
20.05.10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만약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점이 추가되어야 별개의 저작권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판례가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정말좋을거같습니다

좋을하루되세요 변호사님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등의 경우는 판례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인 그래픽 등이 유사하고 이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의 배열, 디자인, 그래픽 등의 복제, 유사함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볼 판례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을 변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2차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