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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23.09.05

문콕 피해 경찰 교통계에 접수 가능한가요?

문콕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상대차주는 그냥 가버렸구요.

문짝이 엄청 깊게 패였습니다.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았는데 상대차주가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세개 불었고 그 문짝이 제 차 문짝을 엄청 강하데 때렸습니다. 차가 좌우로 휘청일만큼 강해서 그런지 일반적인 문콕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가능할지요? 상대방 차 번호는 다행히 블랙박스에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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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에 대해서는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개입할 수 없다는 조사관도 있고 상대 차량이 찍혀있으면 가해자 조회하여 연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해당 영상 가지고 가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도 연락받고 인정하고 대물 접수 해주면 그나마 사건은 쉽게 풀리는 편이나 문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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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차량번호까지 명확하게 나와있고 하다면 충분하죠. 블랙박스는 원본으로 미리 빼서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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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콕등으로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주고 조치없이 현장이탈시에는 2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이 될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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