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세금문제 고민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본인명의 아파트 2개(비조정지역),분양권(비조정지역)입니다.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중으로 배우자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양권(분양가 6억)중도금 대출상태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제가 8프로 쥐득세 납부후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등기이후 증여하면 배우자도 취득세를 내게 되는거라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기존과 다를게 없습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등기 이후에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취득세를 두번 납부합니다.

    2. 분양권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대출로 납부한금액으로 분양권을 평가합니다.

    3. 분양권 프리미엄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