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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05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5월달만 되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정신도 없고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나마 위안이 되는게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환급금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은 소득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비율같은게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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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큰 경우입니다.

    결정세액은 총 수입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에 납세자 별로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일정 비율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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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과세기간중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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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후 환급세액 계산은 22년 11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그 외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합친

    금액이 5월 종소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추가 납부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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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기위해서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셨던 비율이 아닌

    결정세액-기납부세액<0 이라면 환급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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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본인의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여 수입금액 대비 비용이 더 많은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사업소득세 등)을 한도로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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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과다납부할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적용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 수록

    환급액은 증가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세액환급이 늘어날 수 있다 말하는 것도 위와 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용카드를 많이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나므로 산출세액이 감소할 것이고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세액공제가 증가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이기에 환급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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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vs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3%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구하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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