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과세기간중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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