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5월달만 되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정신도 없고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나마 위안이 되는게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환급금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은 소득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비율같은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큰 경우입니다.
결정세액은 총 수입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에 납세자 별로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일정 비율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과세기간중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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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후 환급세액 계산은 22년 11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그 외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합친
금액이 5월 종소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추가 납부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기위해서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셨던 비율이 아닌
결정세액-기납부세액<0 이라면 환급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본인의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여 수입금액 대비 비용이 더 많은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사업소득세 등)을 한도로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과다납부할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적용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 수록
환급액은 증가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세액환급이 늘어날 수 있다 말하는 것도 위와 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용카드를 많이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나므로 산출세액이 감소할 것이고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세액공제가 증가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이기에 환급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vs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3%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구하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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