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 공제 불공제 변경관련
2022년 1분기와 2분기를 확인하고 불공제가 표시되어있던 부분을 공제로 바꾸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이고 gs25편의점 택배를 이용중인데,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부분이 모두 불공제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확인해보니 여기도 gs25 편의점택배를 법인카드로 이용한 내역들이 불공제로 표시되어있네요.
이 부분도 수정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되는데 2021년은 이미 신고가 되어있는거잖아요?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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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