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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3월 원천세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납부세액 차감돼서 신고 마감했었는데,
3월에 발생한 이자소득 누락된게 있어 수정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수정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신고한 지방소득세(근로소득)은 놔두고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만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평온한푸들
3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수정 신고하셨다면, 지방 소득세도 정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근로소득분은 그대로 두고, 누락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추가된 경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되어야 하므로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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