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때 신고까지 마치고 이미 원천세 납부까지 다 했는데 수정신고로 원이행 작성할 때 가산세 반영해야하나요?
정기신고때보다 수정신고때 납부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세액을
납부한 이후에 수정신고 사유 발생으로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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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때보다 금액이 줄었다면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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