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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시특허는 재산세는 없고 1년 6개월 이내에 보정을 해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