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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22.12.26

개인사업자 직우너 해고 후 대표자 지역가입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인데요.

직원 1명이 있었는데요. 이번달로 상실처리를 하여 4대보험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도 상실처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대표자 상실처리르 하지않고 지금처럼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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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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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채용한 직원이 없는 때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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