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인데요.
직원 1명이 있었는데요. 이번달로 상실처리를 하여 4대보험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도 상실처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대표자 상실처리르 하지않고 지금처럼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채용한 직원이 없는 때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