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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25.03.19

직원에서 퇴사후 공동사업대표가 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같은 사업장에서 공동대표로 할경우 4대보험은 직원은 탈퇴신고하고 대표로 4대보험가입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5.03.19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4대보험을 상실하고 건강,연금보험을 대표자로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