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서 퇴사후 공동사업대표가 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같은 사업장에서 공동대표로 할경우 4대보험은 직원은 탈퇴신고하고 대표로 4대보험가입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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