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종합소득세의 산정에 합산되면서 과표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ISA계좌 1,500만원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나 1,300만원의 경우에는 ISA계좌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계좌는 1,500만원이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