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서 차량개조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해외를 보면 레플리카를 직접 만들어서 도로에서 운행을 한다던가~

정말 엄청나게 튜닝해서(내외관을 완전 다른차처럼 바꿈)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오픈마켓이 엄청 활발한거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차량개조에 대한 법이 타이트한데요.

어디까지 개조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개조가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개조는 일부 허용되지만, 안전과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용되는 개조로는 라이트 변경, 휠 교체, 내·외장 도색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엔진 개조, 차량 구조 변경(예: 도어 모양 변경), 불법 배기음 발생 튜닝 등은 안전과 소음 규정을 위반할 수 있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개조 전 반드시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개조는 운행 제한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차량개조는 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규 제되는데 차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출가스를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