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차량 개조는 일부 허용되지만, 안전과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용되는 개조로는 라이트 변경, 휠 교체, 내·외장 도색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엔진 개조, 차량 구조 변경(예: 도어 모양 변경), 불법 배기음 발생 튜닝 등은 안전과 소음 규정을 위반할 수 있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개조 전 반드시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개조는 운행 제한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