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돈이필요하여 1천만원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빌려주고싶은대
혹시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및 세무신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이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시면 되며 별도의 세무신고는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4.6%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능하오며 일반적인 대여금약정서 쓰시고 회계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세무적으로는 직원도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인정이자 이슈가 있사오니 세법상의 인정이자를 수취하시면 되시고
무이자로 하실경우 직원의 급여처리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대여금으로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