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돈이필요하여 1천만원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빌려주고싶은대
혹시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및 세무신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이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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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시면 되며 별도의 세무신고는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4.6%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능하오며 일반적인 대여금약정서 쓰시고 회계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세무적으로는 직원도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인정이자 이슈가 있사오니 세법상의 인정이자를 수취하시면 되시고
무이자로 하실경우 직원의 급여처리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