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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2.21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돈이필요하여 1천만원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빌려주고싶은대

혹시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및 세무신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이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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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시면 되며 별도의 세무신고는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4.6%는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능하오며 일반적인 대여금약정서 쓰시고 회계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세무적으로는 직원도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인정이자 이슈가 있사오니 세법상의 인정이자를 수취하시면 되시고

    무이자로 하실경우 직원의 급여처리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대여금으로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