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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날다람쥐82
상냥한날다람쥐8221.05.11

친구명의집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친구명의에 집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동네에 살생각이 없었지만 첫입주고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해준다고하고 별일없으면 오래살아도 된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집값이 많이올라 친구가 들어올건 아니고 월세로 바꾼다고 기간만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서로 맘안상하고 윈윈할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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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윈윈인 경우가는 없습니다. 님을 계속 살게 하면 친구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고 이건 세입자가 친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실거주목적이어야지 단순히 월세받겠다고 나가라는건 현재 규정상은 맞지않습니다.

    집주인인 친구에게 내가 친구란 이유만으로 니가 실거주가 아닌데 지금 나간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큰 손해를 입고 나가는것이다라고 그동네에 살생각이 없었는데 오래 살아도 된다고 한 말을 믿고 이집으로 왔는데 친구사이에 현행 법규를 어기고 구두약속한것까지 엎는것은 서운하다

    계속살지는 않을거지만 2년연장은 내가원하고 니가 실거주가 아니라면 수용해달라고 말씀을 해보시길 바라며 이과정상 두 분이 기분 안상하시긴 어렵지만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나가게 할 수는 있어도

    월세로 바꾼다고 강제로

    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친구 명의라고 하셨는데

    명의자께 연락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이행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라고 하세요

    그럼 무조건 2년 재계약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신 임대인은

    지금의 전세금에서

    최고 5% 까지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지금 강제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 거주 할거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1. 등기부 등번을 떼서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대출이 많을 경우 경매로 인해 본인의 보증금이 닐라갈 수 있습니다.

    2. 지인이라고 좋은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말고 명확하게 부동산 중개인을 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행위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관계는 덮어놓고 믿는게 아니라, 믿을 만한 객관작 서류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친구도 부동산 거래에루 배을점이 많을 겁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