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하나 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의무 2년이상 거주 (서울 양천)
2019년 7월 31일
일산 주거용오피텔 입주 (일산 아파텔)
서울에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3년안에 팔아야 양도세가 안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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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아래에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