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1오피스텔 보유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 1채보유중이고(실거주 기간 2년 이상 채움)
송도에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주거용)
서울에 아파트는 오래되서 전세주고
현재 송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거주중인데요
나중에 서울 아파트로 세입자 나가고
재가 다시 서울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오피스텔 현재있는거 매도안하고
서울아파트 팔아도 오피스텔은 가구수로 안따져서 전입신고만 안되있으면
1주택 비과세 해택을 서울아파트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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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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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1채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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