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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