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일지 누락분 비용 미인정인가요?
법인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일지를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도 1월1일부터 작성한것이 아닌 2월부터 작성했죠. 그렇다면 1월에 사용한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미인정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말에 사용한 주유비나 주차비등 도 있는데 이건 업무상 사용한것이면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주말 사용은 전부 부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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