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1,500만원(감가상각800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않고. 당해 1,000만원의 감각상각비가 발생하였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감가상각비 이월공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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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간 1,500만원이 넘지아니하는 경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반영 하고 초과되는 200만원은 이월 후 공제 가능 합니다.
1천 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가 5년, 정액법 강제상각에 따라 1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8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200만원은 차기 이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외유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