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1,500만원(감가상각800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않고. 당해 1,000만원의 감각상각비가 발생하였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감가상각비 이월공제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