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1,500만원(감가상각800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않고. 당해 1,000만원의 감각상각비가 발생하였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감가상각비 이월공제는 안되는건가요?
연간 1,500만원이 넘지아니하는 경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반영 하고 초과되는 200만원은 이월 후 공제 가능 합니다.
1천 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가 5년, 정액법 강제상각에 따라 1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8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200만원은 차기 이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외유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