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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벌178
공손한벌17821.08.21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따로 주택화재보험 가입해야되나요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비가 청구되고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뉴스을보니까 아파트 화재가 자주 보도되는걸보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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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드는 화재보험은 한도가 작고 보상청구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인집화재 발생으로 타인집에 불이나도 보상받기 힘들겁니다 요즘 뉴스보면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죠?주택화재는 필수로 가져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 이미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구지 중복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화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파트 공동으로 가입되오 있는 화재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면 굳이 개인 화재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보장 범위가 부족하다면 개인 화재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장 한도가 매우 부족하기에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재보험 ■

    :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화재나 번개, 붕괴, 침강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이다.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또는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 화재보험 보상내용 ■

    < 화재 >

    - 건물 : 기둥/보/바닥, 외벽, 지붕

    - 가재 : 가구, 가전, 명기가재 등

    < 화재벌금 >

    - 화재배상 : 대인 - 사망, 부상 / 대물 - 건물, 가재

    < 고장 >

    - 12대 가전제품 고장

    < 화재/상해 >

    - 화재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 화재벌금

    < 주택 임시 거주비 >

    < 도난, 침수, 붕괴, 침강 >

    # 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Q. 아니, 화재보험까지 가입해야 돼요? 불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A.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1. 우리나라에서 '주택' 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 '우리 집 손해 + 옆집에 번진 손해' 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3.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은 보장이 너무 부족해요.

    4. 세입자에게도 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구상권을 아시나요?

    "아니.. 우리 집에는 불 안 나요.. 무슨 집에 보험을 넣어요??"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화재보험을 또 넣어요?"

    화재보험을 얘기할 때 흔히들 하는 핑계이다.

    우리나라 중년층의 은퇴자산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마련하는 집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고작 30%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화재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화재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내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내가 배상책임의 의무를 진다. 2009년 5월 '실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에 화재가 나게 되면,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하더라도 윗집에는 연기 및 그을림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차의 물대포로 인해 아랫집과 윗집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본인의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직접적인 화재피해 뿐만 아니라, 옆집으로 화재가 옮겨 붙을 경우 및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화재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둘째, 만약 본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만으로는 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되어 있고 가입금액도 충분히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내부 가재도구(가구, 가전제품 등)는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화재배상책임특약 또한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웃집에 번진 손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내가 보상해줘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만 믿지 말고 별도로 자신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셋째,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만료 시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복구의무'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자기가 임차한 집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화재보험 들었으니 나는 안 들어도 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화재의 직접적인 제공자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임차인(세입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것이다.

    넷째, 불이 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형법 제170조(실화)를 보면 1항 실화(과실, 즉 실수)로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2항 실화로 자신의 물건에 피해를 본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화재벌금은 업무상 실화 혹은 중과실일 경우 최대 2천만원, 실화일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보자.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다가 잠깐 잠이 들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벌금으로 5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 음식점 주인이 조리대 주변과 환풍기의 기름 찌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가스불 근처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전체에 번져 700만원의 화재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반드시 화재벌금담보를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벌금담보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부과된 화재벌금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어느 곳에서든 화재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벌금담보는 보험료도 엄청 저렴한 수준(온 가족이 가입한다 해도 월 2~5원 수준에 불과하다. 놀랍지 않은가?) 이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빠뜨려서는 안 되는 담보이다. 단, 화재벌금담보는 피보험자 개인마다 적용되는 담보이므로 성인 가족이라면 모두 각각 가입해야 한다(단, 15세 미만 자녀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전체 주택화재 보험료는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백만원짜리 휴대폰에도 몇 만원짜리 케이스를 씌우고 분실/파손보험을 가입하는데 내 재산의 80%를 보호하기 위한 월 3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까지 해주는데 말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아파트는 의무보험으로 단체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기준이 있습니다.)

    단체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대내 화재시 유형에 따라 단체화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능할수도 있고, 턱없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으로 화재가 번져서 타인의 재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엔 개인화재보험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화재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는 기본 1만원이며, 만기시 환급을 원할시엔 월 납부 보험료는 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렴한 개인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위험에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걸 알아보고 싶으시면 보험설계사 배치훈을 검색해 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__^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달 단체로 가입되어 있으신 아파트단체화재보험 보험료가 빠져나가시고 계실텐데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 보험료가 높아지기에 보통 절반정도만 보장되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해두시면 실손보상되는 상품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월1만원대로 하여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단체화재보험으로 가입금액(화재배상)이 턱없이 적습니다. 대부분 집이 가장큰자산이기때문에 혹있을 화재나 배상에 대해서는 개인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월보험료는 1만원 이하이니 화재 후에 배상책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