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신청시에는 퇴직금
으로 지급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금으로
지급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소득은 개인퇴직연금 등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