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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15
예쁜스컹크21521.03.13

공무원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이 있나요?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궁금해요. 없다면 그냥 공무원 연금만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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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 일정액과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이는 퇴직연금과 구분되는 다른 수당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받고, 민간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의 퇴직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민간근로자의 국민연금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비용부담은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많으며,
    퇴직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민간보다 적은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8조(퇴직일시금)

    (1)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따라 연금 받게되며,

    공무원은 근기법상근로자포함안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핫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퇴직금이 있습니다.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보통 연금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호봉 및 급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퇴직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공무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1. 65세가 되는 때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퇴직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퇴직시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 액수는 근무기간, 퇴직 당시 급여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 당시 5급인 경우 9천만원 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