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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뻐꾸기20
집요한뻐꾸기2023.07.10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가 작성한 칭찬글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홍보 목적으로 활용해도 괜찮나요?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가 작성한 칭찬글을 병원 블로그나 sns, 책자 제작 등 홍보 목적으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문구를 넣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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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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