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문구는 의료기관 홍보 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바 위의 첨단 기기 라는 표현 등은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거나 그 기기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첨단 진단기기라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