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최첨단 진단기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환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문구는 의료기관 홍보 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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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바 위의 첨단 기기 라는 표현 등은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거나 그 기기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첨단 진단기기라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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