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기 과연 홍보입니까? 아니면 정보 제공입니까?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병원 다니는데 홈페이지 글 보면 병원 찬양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혹시 병원 관계자가 후기 남겨주면 병원비 10% 할인해주겠다고 하면, 의료 금지 광고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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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1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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