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시가 1억 6천. 시가표준액 1억
다음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
(자녀에게 추가로 재산이전이 없다고 가정)
1. 먼저 1억 1천만원분을 증여
- 자녀 공제 5,000만을 뺀 6000만원의 10% 600만원
2.나머지 5,000만원분
(1) 10년 후 나머지 5000만원분 증여
(2) 5년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
이런과정으로 두는게 증여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른 질문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로계산하나요? 시가로 계산하는지 시가표준으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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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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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 매매가격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