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는건 매매를 통한 이전인데 해당 거래금액으로 하시면 증여로 추정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로 될 경우 2억에 대한 증여세와 5억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될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여로 하실지 매매로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질문처럼 매매로써 하실려면 거래금액을 시세와 30%이내로 조정하시고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을 하셔야 하고 부족한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명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뒤 증여로써 부담부증여를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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