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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반딧불279
후련한반딧불27921.11.28

전세 낀 1억미만 아파트 증여시

안녕하세요!

5주택 다주택자 입니다.

미성년자 1살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여부

아파트 - 공시지가 4000만원

매매가격 올 1월 5800/ 4월 6300 / 8월 8000/ 10월 9000

전세 5천만원이 들어있음

(리모델링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구입년도 - 2015년 구입금액 5300

전세 5000만원을 끼고 증여할 생각입니다.

증여시 68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세를 낀 상태로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또한, 최근 거래가격인 8000만원으로 증여시에는

얼마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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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아직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부담부증여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전체를 증여하는

    순수증여로 봅니다.

    증여하고자하는 아파트를 평가할때 가장 최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증여세액은 5,820,000원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납부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합산된다면,

    증여세액은 조금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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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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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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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살 자녀에게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증여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1살 자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임대업을 운용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할 때 증여건물뿐만 아니라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 취득세의 현금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해야 하고, 증여받은 자녀는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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