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아직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부담부증여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전체를 증여하는
순수증여로 봅니다.
증여하고자하는 아파트를 평가할때 가장 최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증여세액은 5,820,000원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납부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합산된다면,
증여세액은 조금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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