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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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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관해서 과소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해서 제출되는 소득 자료 중에서

실수로 과소 신고가 되어버리면

어떤 제제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다른 법적처벌은 없으시며,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추가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과소납부한 세금

    2.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과소납부한 세금의 10%)

    3.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하루당 0.02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