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기준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과소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싹 다 재계산해서 신고납부 합니다만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율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지만 사실상 신고기한만 잘 지키신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