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기준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과소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싹 다 재계산해서 신고납부 합니다만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율은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