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주택을 매매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이 차주로 남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만, 부부합산소득으로 함께 대출상환액을 최대로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도 서류에 서명은 함께 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5:5로 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현재 직장은 연말정산을 받는 직군은 아니고, 아내만 회사에 소속되어있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했지만, 차주가 남편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주담대 이자를 아내 통장에서 나가게끔 하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주인 남편 명의로 주담대 이자를 내고 연말정산을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이직도 계획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만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담대 소득공제는 대출자(차주)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남편분이 이직하셔서 근로소득 발생하게 되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