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연금지급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불러오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