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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쭈꾸미245
빼어난쭈꾸미24521.05.12

종합소득세 납부관련 궁금증?!?!!

이번에 아버지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도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연말정산 때 연금과 근로소득 몯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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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진행하셨다면 추가납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시면 간편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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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연금지급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불러오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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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연금소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에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할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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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밖에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미가 없을텐데요..

    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것인데 이미 신고하셨다니... 어쨌든..

    신고하시면 당연히 그대로 신고가 되실건데 별도로 세금이 바뀌진 않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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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각각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하여 중복과세는 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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