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입니다 .. 피부양자인 아버지께서 의료비 초과분을 환급 받으면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직장가입자인 제가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단 기준 의료비를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더라도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