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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자라38

고운자라38

피부양자 의료비초과분환급 종합소득 신고

직장가입자입니다 .. 피부양자인 아버지께서 의료비 초과분을 환급 받으면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직장가입자인 제가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단 기준 의료비를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더라도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