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줄었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일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