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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황로53
개운한황로5322.05.18

피부양자 종합소득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자고 아버지는 만 60세가 넘으셔서 기본인적공제로 등록해서 2021년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체크를 못한게 아버지께서 작년에 프리랜서로 1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가 발생하는 세금 및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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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결과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질문자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5월 정기신고를 통하여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또는 환급)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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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줄었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일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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