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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그늘나비190
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만 12세/ 초 6학년이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2014년생 만 10세 자녀에 대해 2019년 10월 1일 법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 육아기단축근로 1년 사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단축 개정은 사용 요건 연령이 완화된 것으로, 이미 단축근로를 사용한 경우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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