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