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생아를 둔 부모 근로자에게 긴요한 제도입니다.
2019년 10월 1일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0.1.부터 개정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법률에 의하면, 2019.10.1.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 등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이 안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으나, 잔여기간이 1일이라도 남은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0월 1일자에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시점에 새롭게 개시할 수 있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이미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1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수가 있어야 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1일 고용평등법 개정법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2019. 10.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므로, 기존에 이미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했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시행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남겨둔 경우라면 개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개정법 시행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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