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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생아를 둔 부모 근로자에게 긴요한 제도입니다.

2019년 10월 1일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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