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1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 2기 예정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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