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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연말정산으로 언제해야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을 세금을 환급받을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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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1월중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이 1년동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만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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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 진행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1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에 조회되는 서류와, 조회되지 않는 서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에 조회되는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관련자료이니 해당 자료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은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이 환급최대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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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월세 지급 서류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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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2.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되므로 크게 신경쓰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의료비 등의 영수증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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