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 소득공제 최대액은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를 따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서 연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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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15%, 17%를 월세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월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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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5%이고,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이며, 연간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들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연간 월세액이 8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는 127.5만원(=750만원×17%)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최대액은 1,125,000 혹은 1,27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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