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월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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