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는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어떤경우 부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식 거래세는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어떤경우 부과되는건지요?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세가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거래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용이할 거 같아요...어렵겠지만...
거래세의 정의나 부과 기준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단순합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거래세 0.03% + 농특세 0.15% 해서 총 0.18% 입니다.
코스닥의 거래세 0.18% 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는 금액은 0.18%로 같습니다.
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매도금액에 대해서만 냅니다.
100만원에 매수해서 200만원에 매도를 한다면 200만원 x 0.18% 해서 3,600원이 됩니다.
거래세는 내가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매도금액에 비율로 해서 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코스피 0.35%, 코스닥 0.18%, 코넥스 0.1%, K-OTC 0.18%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0.18%(전체 거래금액의 0.18%)를 내게 됩니다. 매수할 때는 내지 않으며, 매도할 때만 내고 별도로 이건 소득으로 잡히거나 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간단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요즘 0.18프로 이구요
주식을 매도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건 손실이나도 팔때 거래세는 항상 나갑니다
매도주가*주식수=매도금액에 0.18프로가 증권거래세죠 증권회사 수수료는 여기서 별도부과구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안좋아서 답답하네요
질문자님은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거래세는 0.15프로가 부과됩니다. 매매시에 이 거래세가 바로 부과가 됩니다.
즉 매수주문을 넣고 매도 주문을 넣을 경우 100만원 체결이 되면 100만에 해당되는 0.15프로 비율만큼 거래세가 부과되고 그만큼 바로 비용이 발생되어 증권사에서 해당금앤만큼 징수하여 나중에 국세청으로 납부신고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거래세는 매수매도시 항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도입되는 대신에 거래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금투세가 폐지로
결론이 난다면 다시금 거래세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세의 종류로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주주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매에 있어서 주식을 매도할때 거래금액에 일정의 비율로 부과되는것으로 거래소 0.1%,코스닥25%비율로 부과가됩니다.매수시에는 부과가 안되고 대주주의 경우매도시 거래세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며 그 기준금액은 1억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거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하게 될 경우 양도자에데 부과과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0.18%, 코스닥 시장에서는 0.18%, 코넥스 시장에서는 0.10%, K-OTC에서는 0.23%가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모든 거래자에게 부과되며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법인,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세금 징수 방법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가 체결될 때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상장된 주식의 경우 거래 금액의 0.18%가 거래세로 부과되며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더 높은 0.35%가 적용됩니다. 주식 거래세는 증권사의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