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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22.08.07

생활도로 불법? 주차 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나올까요?






첨엔 맨위사진처럼 주차했었지만 이중주차한사람들이 전화를 안받거나 짜증내며 차를 빼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저도 점점 도로 쪽으로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됐는데 마지막 사진 두장처럼 한놈이 골탕먹으라고 탑차랑 마티즈로 주차를 저따구로해서 뒤를 막아놨더군요.(전에도 뒤를 막아놨길래 전화했더니 짜증내길래 저도 짜증나게 말한적이 있었음)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나오려나요?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말인지...제대로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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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고장 정도면 부착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등 앱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청쪽으로 꾸준히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고를 할 경우 처음 몇번은 경고장 정도 부착을 할 수도 있으나 계속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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