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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고장 정도면 부착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등 앱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청쪽으로 꾸준히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고를 할 경우 처음 몇번은 경고장 정도 부착을 할 수도 있으나 계속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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