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럴경우 제 과실 비율이 최소 얼마 나올까요?

제 차는 골목길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초광폭)오토바이 한대가 골목길을 막고 있어서 빼라고 해서 오토바이는 해당 위치로 후진을 했습니다

하필 또 오늘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 골목에 쓰레기 더미도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쓰레기 더미는 불법투기고 구청에서도 알고 제가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해결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더 좁아져 있는 상태로 출차를 했어야 했죠

안그래도 평소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이면도로에 나가야 할때 크게 돌아서 나가야 해서

맞은편 차량을 주의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법주차 차량+ 초광폭 할리데이비슨 때문에 더 크게 돌아서 나가야했는데

맞은편에서 티코가 감속을 안하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오길래 그걸 피하려다

제차 뒷문이 오토바이 뒷범퍼랑 접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늘 나갈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이번엔 또 오토바이 까지있어서 시야가 가려진 상태고

이미 차가 많이 나간 상태라 제가 후진도 할 수 없고 티코랑 접촉사고 날꺼 같아서 꺾었는데

오토바이에 박았네요

오토바이는 후진중이었는지 정차중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속 1km으로 움직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100프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불법주차도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 불법주차라 과실이 있어야 하고

저 오토바이도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라 주정차 금지인데 굳이 주정차를 해서 사고 유발을 했고

쓰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회전 범위가 좁아진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청에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은거 뿐이구요....

혹시 전문가들이 보실때에는 과실이 어떻게 잡혀야 적당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전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서로 시비를 할필요도 없구요.

    경찰을 불러도 되구요.

    어차피 과실에 따라 상방비율이 다르니까요~~

  • 안녕하세요.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라는게 누가 잘못했고, 누군 잘했고를 정확히 모르면, 경찰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