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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노린재216
귀중한노린재21622.03.10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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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없음
없음

코로나 19 "양성" 인경우 야간근무 15시간동안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 한경우에 밀접으로 분류 되나요? 야간식사는 마스크벗고 진행 했습니다. 만약 밀접으로 분류 됀다면 PCR검사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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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일단, 자가검진키트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트검사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건소에서 pcr을 진행합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요즘은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됩니다.

    동거인 가족아니면 pcr의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도 pcr 검사 우선 대상은 아니며 우선 자가검사키트를 하여 양성 경과가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양성" 인경우 야간근무 15시간동안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 한경우 식사를 함께 한 경우 에는 밀접으로 분류가 되나 현재는 밀접접촉인 경우에도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pcr 검사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1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2월3일부터는 밀접접촉자 (역학적 연관 의심자), 의사소견을 받은사람, 60세이상, 요양병원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만 pcr검사를 받고 이외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키트를 제공받아 관리자 감독하에 스스로 검사하게 됩니다. 이후 양성시 관리자에게 보여주면 pcr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무료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15분이상 접촉시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위험군 제외하고는 우선 자가키트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사 결과 양성인 확진자와 15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고 식사할 때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였다면 의학적 관점에서 밀접접촉자가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도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밀접접촉자 지정 문자를 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PCR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는 현재 PCR 검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은 코로나확진자와 마스크없이 2m이내 거리에서 15분이상 대화한 사람

    입니다만, 지금 동거인(가족 확진자)의 경우만 무료 pcr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밀접접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2m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밀접접촉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동거인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에 한정되어 구분하고 있어 PCR 검사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음성인 경우는 수동감시자로 일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밀접접촉자의 분류는 2m 이내 15분 이상 같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밀접접촉하신 경우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보시고 음성 나오면 굳이 PCR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밀접접촉으로 보입니다.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면 PCR의 검사대상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pcr검사 대상으로 알고있으나, 밀접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은 보건소의 행정적인 사항이라 의사들이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서 15시간 동안 근무하고 식사를 같이 한 경우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하시군요.

    해당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밀접접촉자 분류 대상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자 분류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cr 우선 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선별진료소에 우선 방문하셔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방역당국 지침으로 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동거인' 뿐 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자가검사키트 또는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보건소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잇으나 보통 오랜시간 접촉시 밀접접촉자로 판단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가장 전파가 잘되는 경로 3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은 2m이내, 2시간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셧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지금은 밀접접촉자는 자가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양성이 나오시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